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차량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납부 방법만 조금 바꿔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말 그대로 한꺼번에 자동차세를 내는 것인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쏠쏠하다. 게다가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음 해부터는 적용되기 때문에 번거로울 일도 없다. 단,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1월 중순쯤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다. 바로 자동차세(자동차세) 고지서로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낸다. 이때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 감면받을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2000cc 기준 대략 52만원 정도 나온다. 만약 미리 내면 528,000원이고 후납 시 552,000원이니 무려 4만원 가까이 절약된다.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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