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필수품인 여권! 하지만 의외로 여권발급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통 일반여권/전자여권 2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각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이 다르다. 전자여권이란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여권으로 미국 입국심사 때 지문인식 절차가 추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2월 기준 총 562만 명의 국민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기준 누적 발행수는 54억 장이었다. 또한 대한민국 여권은 무비자 협정 체결국 191개국 (2019년 11월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여권 발급 정보 확인하러 GOGO~!!
종류별 여권 발급 방법
1. 일반여권(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서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10년 또는 5년 이내 선택 가능하며 수수료는 53,000원이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행 하에 방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개명했거나 생년월일 정정 이력이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 지참 역시 필수다. 소요 기간은 4일 정도 걸린다.
2. 전자여권(복수여권)
기존 여권과는 달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 출입국 심사 시 별도의 기계 판독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2008년 8월 25일 이전에 발급받은 구여권으로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수여권이라는 점이다. 한번 출국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재신청해야 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복수여권이든 단수여권이든 모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위임장과 함께 접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첨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실 재발급받을 경우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원본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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