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꿀팁

자동차 세금 계산기 이용방법 총정리 (차종별 연납신청 기간 할인율 적용)

매년 연초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하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차종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엔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따라서 오늘은 내 차 종류에 따른 연간 자동차세 및 감면 혜택 정보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선 자동차 세목별 과세표준액 기준표를 살펴보자.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는 cc80,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cc200(교육세 30% 별도) 부과된다. , 경차는 제외되며 영업용 택시 역시 50% 경감된 금액이 적용된다. 참고로 승합차와 화물차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일반 자가용 승용차라면 최초 등록 후 3년까지는 100% 면제받을 수 있다. 4년째부터는 해마다 5%씩 할인되어 최고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7~10인승 이상 다인승 전용차량이거나 화물 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라면 각각 6만 원, 15,000원까지만 내면 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이라면 등급에 따라 최소 전액에서 최대 절반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공동명의 시 지분율만큼 나눠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더불어 중고차 구매 시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유리하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라든지 요일제 참여 시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