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연말정산인데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만한 연말정산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공제 셋째,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년 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기쁨도 잠시, 해마다 달라지는 세법 탓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가뜩이나 바쁜데 챙겨야 할 서류며 절차가 어찌나 많은지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덕분에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만약 부모님께서 만 60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형제자매 역시 마찬가지다. 단, 장애인이거나 암·치매 환자라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체크해야 할 사항은 의료비 세액공제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20만 원 이상 지출했을 때에만 해당된다. 이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되니 유의하자.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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