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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꿀팁

근로장려금 115만원 조기지급, 어떻게 받을까?

근로장려금 115만원 조기 지급, 어떻게 받을까?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월 30일에서 3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한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나는 신청자격이 될까?

2022년 1월~6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급요건은 20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3천800만원 미만)이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이나 손택스(모바일앱), 국세청 대표번호(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서 심사결과를 확인한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는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일 입금이 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해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 지급액 확인은 어떻게?

홈택스, 손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