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100만원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알아보기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를 일부 도입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 만0세~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금액이 확대되어 최대 월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 조건
자녀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는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가 없다.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2024년은 100만원, 5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된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년부터는 출생신고 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이전 출생한 경우 오프라인/온라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 외에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소급적용?
부모급여는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될 예정이기에 2022년 6월에 태어난 경우 2023년 6월까지 70만원, 7월부터는 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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